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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많은 날 대중교통 무료' 정책, 경기도·인천 불참에도 2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불참 의사를 밝혀 수도권을 오가는 버스 중 서울버스만 이같은 정책이 적용되게 된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8일 서울 반포대교 위 도심이 뿌옇다. 우상조 기자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8일 서울 반포대교 위 도심이 뿌옇다. 우상조 기자

서울시는 이날 "경기도의 불참과 관계없이 서울시는 그대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모두 면제된다.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날에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지참해 태그해야 한다.

앞서 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 예산이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고, 경기도는 이 중 36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8차례에 걸친 수도권 유관 운송 기관과의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경기도 버스요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 측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든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 정도 발효되면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420억원가량을 대신 납부하게 된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따른 경기도 등 수도권 버스회사의 환승 요금 손실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줄 계획이다. 사실상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납해주는 셈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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