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야동 업로더 고발 “의식불명 상태 여성 등장ㆍ얼굴도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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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623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분량의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에 ‘헤비업로더’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시민단체는 623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분량의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에 ‘헤비업로더’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몰래카메라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헤비업로더’ 3명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15일 웹하드에 많은 양의 불법 음란물을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업로더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들이 웹하드에 올린 성인물은 2만6900개에 달했다. 이중 위법 요소가 있는 불법 촬영물은 1531개로, 623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분량이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영상에는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의식불명 상태의 여성이 등장하는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웹하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상습ㆍ악의적 업로더를 찾아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은 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인격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초래한다”며 “웹하드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전례를 세워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ㆍ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옛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는 사람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음란물 상습 촬영ㆍ유포자는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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