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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월북 시도 미국인 이유는…“미ㆍ북 협상 기여 주목받으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연천군 한 민통선 초소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기도 연천군 한 민통선 초소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기도 연천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50대 미국인이 강제 출국 조치 된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인 미국인 A씨(59)를 이날 중 석방하고,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 오늘 중 석방하고 강제 출국 조치 예정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 월북 시도 계획 세워 #민통선 넘는 행위 법에 어긋난 것 인지 못해 #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월북 시도를 통해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행동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월북 시도 계획을 세웠으며, 민통선을 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 마크. [중앙포토]

경찰 마크. [중앙포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가족관계나 직업 등 신상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미 영사의 접견도 받았다. 건강 상태 등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55분쯤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다가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 월북하기 위해 월북을 시도한 날로부터 10일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서울과 파주 문산 등에서 투숙했다. 그동안 경찰과 군,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검거된 A씨를 상대로 입국 경위와 민통선 지역으로 넘어간 자세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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