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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4일 남재준(73)·이병호(7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 돈 40억~50억원가량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 공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고, 이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남 전 원장이 일부 기업에 특정 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이 전 원장이 청와대의 친박계 총선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정치 관여 금지)는 국정원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또 이날 긴급체포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례 없는 국정원장 체포 및 구속은 결국 국정원을 폐쇄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정부의 잉크만 묻어도 ‘적폐’로 몰아가는 정치 보복 광풍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번 주 그를 불러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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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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