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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공세 제동 걸리나…WTO, ‘한-미 철강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손들어줘

중앙일보

입력

철강 제품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반덤핑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철강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됐다.

[WTO 한국산 유정용 강관 패널보고서] # "한국산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과세 조치 WTO 협정 위반" #미국 한국산 제품에 최고 29.8% 반덤핑관세 부과 #결론 나면 미국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해야 #미국 상소 가능성..최종 결론은 2년까지 걸릴수도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한국산 제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연례재심을 통해 덤핑률을 최고 29.8%까지 상향 조정했다.

WTO 분쟁절차

WTO 분쟁절차

유정용 강관은 원유ㆍ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 등으로 수요가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한 건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WTO가 모든 부문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다. 한국 기업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 WTO는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WTO의 패널보고서 내용 대로만 확정되면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당장 미국이 반덤핑관세 부과를 멈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이 이번 패널판정에 대해 상소할 가능성이 커서다. 미국이 상소하면 WTO 상소 기구가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WTO 협정상에는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가 가능하며 상소 결과는 약 3개월 이후에 도출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서 벌어진 한ㆍ미간 ‘세탁기 전쟁’의 경우 WTO 패널 판정이 지난해 3월에 나왔고, 미국의 상소에 따른 결과는 지난해 9월에 확정됐다. 장정주 산업부 통상법무과 사무관은 “최근 WTO 분쟁해결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는 추세”라며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에 대해 WTO의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등 각국의 무역장벽에 시달리던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용 강관 제품은 국내 수요가 없고, 생산량의 대부분인 98%를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절대적이다. 올 1~9월까지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은 미국에 8억2400만 달러어치 수출됐다.

더 나아가 이번 판정이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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