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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8년 만에 느닷없이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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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을 놓고 상인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존 좌판에서 영업중인 상인들. 임명수 기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을 놓고 상인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존 좌판에서 영업중인 상인들. 임명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청이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불법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베란다 불법 확장 조사’를 벌인다고 밝혀 논란이다. 준공 이후 8년간 단 한 번도 조사를 벌이지 않았던 구청의 느닷없는 조사방침에 주민들은 ‘보복 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천 남동구청, 8년 만에 베란다 확장 조사키로 #"민원이 제기됐고,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이유 #하지만 2005년 이후 베란다 확장 조사 안 해 #아파트,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불법조성 제동 #주민들 구청장과 공무원 직무유기 고소한 상태 #주민들 "보복행정 아니고 뭐냐"며 집단 반발

13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청 측은 지난달 25일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의 베란다 불법 확장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조사는 민원이 제기된 데다 화재위험이 높고, 불이 났던 소래 시장과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대상은 2006년 사업승인 당시 베란다 확장 신고를 안 했던 335세대와 부분만 확장한 784세대 등 모두 1119세대다. 당시 전체 확장은 179세대만 했다.

2005년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됐지만 사업승인 또는 준공 후에 확장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확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돼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직영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 1119세대가 신고 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소래포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명수 기자

소래포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명수 기자

구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가 민원을 제기해 베란다 확장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사를 벌인 뒤 불법 세대가 많으면 고발 등을 검토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복 행정 및 형평성 논란’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 섰다면 보복 행정이지만 이번 건은 말 그대로 조사하는 단계”라며 “또 (보복 행정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에게 오해를 살만한 하지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남동구청이 이 아파트가 준공된 2009년 이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베란다 확장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5년 합법화 후 한두 차례 신고 접수된 것 이외에 별도로 전수조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1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제 뼈대만 남아 있다. 어시장 좌판이 전소됐고 인근 상가 건물 횟집도 피해를 봤다. 장진영 기자

1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제 뼈대만 남아 있다. 어시장 좌판이 전소됐고 인근 상가 건물 횟집도 피해를 봤다. 장진영 기자

이에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소해투위)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소해투위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올 초 소래포구 어시장이 화재 후 임시어시장을 개설하면서 아파트 바로 앞 해오름 공원에 불법으로 조성되자 투쟁위원회를 결성, 집단 반발해 왔다. 특히 임시어시장 불법 조성 과정에 장석현 구청장의 묵인 의혹이 있고, 일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소해투위 최성춘(50)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사를 벌인 적 없는 베란다 확장을 이제 와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보복 행정 아니고 뭐겠냐”며 불법 조성된 어시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은커녕 방치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확장한 베란다 조성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독 에코메트로 12단지만 조사 대상이 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사 이유로 밝힌 화재 위험은 베란다 확장한 아파트보다 소래포구 임시어장이 더 불안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베란다 확장 공문이 접수된 지난달 25일은 내가 장석현 구청장 등을 고소한 데 따른 고소인 조사를 받은 날이기도 하다”며 “물론 구청에서 불법을 조사하겠다는데 막지는 않겠지만, 구청의 베란다 확장단속은 명백한 보복성 행정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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