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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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을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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