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하려 대포통장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모두 1000여 개나 된다.
인천검찰, A씨 등 17명 구속...가담자만 48명 #유령법인 255개, 대포통장 1025개 개설, 유통 #수사망 피하려 법인 아닌 제3자명의로 통장개설 #검찰 "차명물건 유통사범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는 ‘유령법인’ 명의로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개 조직 총책 A씨(34)와 B씨(46)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유령법인을 만든 뒤 대포통장 300여 개를 개설한 C씨(32)와 유통책 D씨(2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B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2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든 혐의다. 또 C씨 등은 개인별로 1~5개씩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10~60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모두 300여 개의 대포통장을 A씨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255개 유령법인 명의의 1025개의 대포통장은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대표가 아닌 제3자가 대리 개설하는 방법, 즉 계좌 개설자를 숨기는 신종수법을 썼다. 통상 대표자가 계좌를 개설하면 사법당국의 수사에 쉽게 노출되지만 제3자 대리개설 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쉽게 찾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수시로 대포폰과 조직원을 교체하는 등 전문·분업화를 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모바일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 다수의 대포통장을 양산한 유통조직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