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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만 1000개’...보이스피싱 전용 대포통장 만든 조직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임명수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임명수 기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려 대포통장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모두 1000여 개나 된다.

인천검찰, A씨 등 17명 구속...가담자만 48명 #유령법인 255개, 대포통장 1025개 개설, 유통 #수사망 피하려 법인 아닌 제3자명의로 통장개설 #검찰 "차명물건 유통사범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는 ‘유령법인’ 명의로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개 조직 총책 A씨(34)와 B씨(46)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유령법인을 만든 뒤 대포통장 300여 개를 개설한 C씨(32)와 유통책 D씨(2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령 법인을 세운 뒤 법인대표가 아닌 제 3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은 법인설립자와 계좌개설자가 분리 된 범행 구조도. [사진 인천검찰청]

유령 법인을 세운 뒤 법인대표가 아닌 제 3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은 법인설립자와 계좌개설자가 분리 된 범행 구조도. [사진 인천검찰청]

A·B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2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든 혐의다. 또 C씨 등은 개인별로 1~5개씩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10~60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모두 300여 개의 대포통장을 A씨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255개 유령법인 명의의 1025개의 대포통장은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로고

검찰로고

이들은 법인대표가 아닌 제3자가 대리 개설하는 방법, 즉 계좌 개설자를 숨기는 신종수법을 썼다. 통상 대표자가 계좌를 개설하면 사법당국의 수사에 쉽게 노출되지만 제3자 대리개설 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쉽게 찾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수시로 대포폰과 조직원을 교체하는 등 전문·분업화를 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모바일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 다수의 대포통장을 양산한 유통조직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 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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