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보좌관 “탁현민 기소? 팬티 같은 걸로 위협하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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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9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김성회 보좌관이 “액션 코믹영화에서 눈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 것과 같다”고 평했다.

[사진 김성회 보좌관 페이스북]

[사진 김성회 보좌관 페이스북]

6일 김 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사실을 전하며 “쫓고 쫓기다 눈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 것 같다. 팬티 같은 거 들어서 위협하면 웃기잖아. 그런 거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김 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투표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탁 행정관을 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 로고송’을 튼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3일 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투표율이 26.06%를 기록하자 문 후보는 6일 프리허그에 나섰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탁 행정관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대 시설과 음향 장비를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공연 기획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출신인 탁 행정관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각종 정치 이벤트를 기획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부터 6개월까지다. 검찰은 9일까지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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