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관여' 혐의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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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정부시절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 혐의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보고'도 일부 인정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청구 #당시 청와대, 국정원으로 수사 확대될 지 주목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503심리전단 요원(군무원)을 선발하면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사상 검증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신원조사 기준을 높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2014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무원은 선발 규정상 전과 조회를 거치는 ‘3단계 신원조사’를 받게 돼 있는 데 사상 검증까지 포함하는 ‘1단계 신원조사’를 한 혐의가 있다”며 “면접 당시 호남 출신 지원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등 고의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면접 관련 문건과 사이버사의 채용과정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물들을 확보해 분석했다.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여론전을 북한에 대응하는 정상적 차원으로 여겼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인력 증원, 선발 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사이버사 관련 증거 문건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보고 및 지시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댓글 공작 활동이나 이를 보고한 데 대해선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 “사이버사 인력 확대 관련해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문건을 작성했다. 또 2012년 작성된 ‘사이버사 수시 부대 계획 보고’란 문건에선 “2012년 2월 1일 대통령 인력 증원 재강조.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 뒤 군무원 증원 시킬 것”이란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 TF에서 확보한 사이버사 문건에도 ‘VIP 강조사항’으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군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가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됐는 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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