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태블릿PC'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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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이 드러나는 데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감정하기로 했다. 최순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요청해왔다.

9일 재판에서 PC 실물 검증 진행 #검찰, "이미 포렌식 작업 거친 PC" #재판부, 최씨 측 전문가 입회 허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사건 재판에서 감정 요청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감정 의뢰하기로 한 태블릿PC는 지난해 10월 JTBC가 보도한 것이다. JTBC는 해당 태블릿PC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해 국가 기밀자료가 들어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를 제출받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분석 작업을 했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들어있던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증거로 태블릿PC에 있던 최씨의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JTBC]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들어있던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증거로 태블릿PC에 있던 최씨의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JTBC]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 [사진 JTBC]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 [사진 JTBC]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GPS 정보와 최씨의 동선이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분석 보고서를 최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이 없다”며 “시중에 태블릿PC와 관련해 오만 가지 낭설이 돌고 있는데 (최씨는) 모른다고 한다”며 감정을 신청했다. 태블릿PC 내 파일과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분석 결과의 일치 여부, 최씨 e메일 계정을 통한 청와대 문건 다운로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임현동 기자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임현동 기자

이날 재판에서도 이 변호사는 “감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재판부가 태블릿P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모든 기록을 복사해서 확보해야 하고, 변호인이 추천한 포렌식 전문가 3명을 감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법원이 압수는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파일을 복제하자는 취지의 주장인데, 공신력 있는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고 장비를 법정에 설치하기도 어렵다”고 하자 이 변호사는 “장비 이동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일정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 전문가에 대해선 “옆에 앉아 기술적으로 도움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감정과 별도로 신청했던 '실물 검증' 절차도 9일 최씨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검증은 법정에서 재판부 등이 증거물을 직접 보거나 듣는 등 관찰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발언권을 얻어 “보여주지도 않은 태블릿PC로 제 공소사실을 쓴 것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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