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고강도 北금융제재 담은 ‘웜비어법’ 만장일치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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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금융만 접근을 차단하는 일명 '웜비어법'을 가결시켰다. [중앙포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금융만 접근을 차단하는 일명 '웜비어법'을 가결시켰다. [중앙포토]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이하 상원은행위)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거래 제한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찬성 23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에는 미 정부가 의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경우 사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 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원 은행위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은 전세계 금융기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이나 미국 중 거래할 대상을 선택해야지, 둘 다 거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상원에 제출된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한층 더 강화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은행위원장과 간사인 브라운 의원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에서 따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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