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번 초과 빚독촉 금지...채권추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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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ㆍ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내년 11월까지 연장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추심ㆍ양도 안 돼 #하루 2번 초과한 채무자 접촉 행위 금지 #채권 추심자 신분 안 밝히면 불법추심 #불법이면 증거자료 확보하고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ㆍ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ㆍ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일정 기간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채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부분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곧, 일정 기간 빚을 못 받았다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 팔아서는 안 된다.

또한 추심에 들어가기 사흘(영업일 기준)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빚을 받아내겠다고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하루 두 번을 초과해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ㆍ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금지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명시했다.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한 이번 연장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채권추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문구도 정비했다.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9ⅶ),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12ⅲ) 등이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을 통해 서민ㆍ취약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이다. 금융꿀팁의 46번째 주제로 다뤄졌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일단 채권추심, 빚 독촉을 하러 와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불법이다.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 일종의 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미 무효가 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으라고 하는 행위,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빚 독촉을 계속 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시때때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빚 독촉 행위도 불법이다. 특히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이런 빚 독촉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추심을 한다고 빚을 진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또,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혹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불법 행위다.

이처럼 빚을 독촉할 때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 또한 불법채권추심이다.

개인회생자나 파산자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를 겁주기 위해 채권추심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협박하는 것도 불법 행위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처하는 자세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요령의 첫 번째는 신분 확인이다. 만약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이 의심스러운 경우엔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한다.

내가 정말 빚을 진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때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빚의 상세 내역 및 소멸시효 등을 확인한다.

민약 밤에 찾아오는 등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된다면,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리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 연락해 위반 여부에 관해 묻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필요시에는 증거자료(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한다.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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