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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않겠다”…보험사 이런 문구 못 넣게 ‘가이드 라인’ 나온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이른바 ‘화해 계약’을 맺었다. 보험금 청구 조건 일부가 아직 미흡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A씨는 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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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라 욕설·폭행?...우리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영화나 TV 드라마로 흔히 접하는 채권 추심업자의 모습은 대개 강압적이거나 집요하다. 채무자에게 욕설로 겁을 주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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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의 어쩌다 투자]아빠 회사에 대출해 놓고 돌려막다 1000만원 투자 제한에 터졌다
‘초심자의 행운(Beginner's Luck)’이라는 말이 있다. 도박판에서 주로 쓰인다. 왜 주변에 있지 않나. 그림도 맞출 줄 모른다던 이가 판돈을 쓸어가는 경우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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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 오가는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은 쇼핑몰 수준”
노유변 에스코인 CTO 암호 화폐(일명 가상통화) 광풍 속에 거래소 시장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루에도 거래 대금 수조 원이 오갈 정도로 커졌다. 문제는 일반 인터넷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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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3일 전까지 채무자에 내역 알려야
앞으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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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 번 초과 빚독촉 금지...채권추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ㆍ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내년 11월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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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공포심 조장 등 여전한 '불법채권추심'…지난해에만 3776건 접수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로는 고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나친 독촉 전화(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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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빚 독촉도 하루 2회로 제한
앞으로 대부업체는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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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빚 독촉은 1일 2회까지만
앞으로 대부업체는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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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빚독촉 하루 두 차례만 허용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를 비롯한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하루 두 차례까지만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는 150만원 이하를 빌린 소액 채무자의 가전제품 등을 압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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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빚독촉, 하루 2회로 제한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를 비롯한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하루 두 차례까지만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는 150만원 이하를 빌린 소액 채무자의 가전제품 등을 압류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