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도 빚 독촉은 1일 2회까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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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는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7일부터 전화ㆍe메일ㆍ문자메시지ㆍ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에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기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를 통해 1일 3차례 이하로 빚 독촉 횟수를 제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횟수가 2회로 제한됐다.

여기에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됐던 대부업체도 포함됐다. 대부업체는 이번 개정안부터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 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함된 459개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에 불과하지만 대부잔액은 13조 7000억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8.5%를 차지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 금융 회사는 소멸 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에서 이런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채권자에게 빚 탕감을 미끼로 소액 입금을 유도해 추심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채권양도통지서’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 추심에 들어갈 때는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관련 유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1일에 해당 내용을 통지했다면 4일부터 채권 추심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 또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최성일 금감원 ITㆍ금융정보보호단장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감독 당국이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검사를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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