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3일 전까지 채무자에 내역 알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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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앞으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11월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추심채권 세부명세’를 e메일·우편·휴대전화로 알려야 한다.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일정 기간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의 경우엔 추심이나 양도가 금지된다. 그렇지만 그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 대상에 넣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도 갚았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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