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추행한 20대 어린이집 교사, 알고보니 소아성애증 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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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꾀어 강제 추행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꾀어 강제 추행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정신감정 결과, 사춘기 이전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증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탕ㆍ젤리 유인 #어린이집 화장실서 유사성행위 #범행 장면 촬영하기도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 환자 진단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A양(5) 등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원생 3명의 성을 유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 어린이들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며 어린이집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간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게 하거나 입에 넣도록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10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동료 여교사들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기계실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년여간 17차례에 걸쳐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몰해 촬영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소아성애증(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았다.

최씨를 감정한 의사는 “소아성애증 증세가 나타나고 빠른 발병 나이, 잦은 빈도, 죄책감이나 수치심 결여 등 변태성욕의 나쁜 예후인자를 보이며 어린이집 교사로서 도덕적ㆍ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 억제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아성애증 및 성주물성애증이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모들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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