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관계’ 유포 총책ㆍ성매매 참가자 총 83명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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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포토]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포토]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의 모텔에서 남자 10∼15명과 여자 1명의 집단 성매매 모임을 29회 주선해 이 장면을 촬영하거나 음란사이트에 올린 제작자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8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집단 성매매 참가자 모집한 뒤 인터넷으로 유포 #총 29차례 모임 #남성 10~15명ㆍ여성 1명 집단 성매매, 참여자 80명 #경찰 “추첨 통해 당첨돼야 참가 가능할 정도로 인기 끌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씨(31)를 구속하고 B씨(34)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ㆍ1명의 여성과 다수의 남성이 참여하는 성행위) 게시판과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주선했으며,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약 6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한 번에 16만 원을 지불했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10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5명은 여대생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서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300여만원을 챙겼다.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남성들은 30∼4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에다 공무원도 있었다”며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올린 인터넷 음란 사이트 4곳은 폐쇄했다”면서도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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