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사업승인 편의 봐주고 돈받은 천안시 공무원들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사업승인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분양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를 승인해준 심의위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도와달라며 천안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64)와 뇌물수수를 알선한 브로커 B씨(66) 등 4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천안서북서, 시행사 대표·뇌물수수 알선 브로커 등 4명 구속 #뇌물받고 사업 승인해준 공무원·분양심의위원 등 무더기 입건

A씨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천안시 공무원  C씨(57) 등 13명과 A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43명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브로커 B씨를 통해 만난 천안시 공무원 6명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 브로커 1명에게 사업 승인을 대가로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은 시행사가 분양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분양이 되도록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시행사 관계자들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관련 업체에 자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3억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를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건축서 면허 불법 대여, 불법 전매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43명도 적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연결고리를 이용한 토착형 비리”라며 “관계 기관에 아파트 시행사와 심의위원간 사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