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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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ㆍ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게 된다.

한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받아서 올려줬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자금의 용도를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향후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특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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