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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서천호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5명에게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장 전 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작년 7월 넥슨 사건과 관련한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또, 단일 사건으로 현직 검찰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4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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