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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 부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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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가 부활한다. 에인절투자(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확대도 합의 #오늘 혁신창업 조성방안 공식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 창업 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당정이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혁신 성장 전략의 첫 번째 대책”이라고 말했다.

2006년 폐지됐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의 부활은 벤처기업으로의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당시에도 벤처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확대 역시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대한 개인 투자를 늘려 벤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벤처 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私募) 형태로만 운용할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정비,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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