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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코딩할 때” 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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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된다. 서울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용 로봇을 이용해 코딩교육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중학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된다. 서울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용 로봇을 이용해 코딩교육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인공지능·사물인터넷·가상현실·빅데이터·자율주행…다음의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다면 우리 아이 코딩(coding,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

내년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단계적 도입 #벌써 관련 사교육 성행…선행학습 유발 심해 #학부모 불안감 키우는 광고 문구는 불법 #보기 쉬운 곳에 교습비 안 밝혀도 법 위반 #교육부·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 조사 나서 #교육부, 11월 1~15일 SW 사교육 온라인 점검 #내년부터 초·중학교에 SW 교육 단계적 도입 #학부모 불안감 키우는 사교육 업체도 기승 #"주입식 교육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최모(45·서울 역삼동)씨는 아이의 수학학원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소프트웨어(SW) 학원 홈페이지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발견했다. 최씨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뉴스를 접했으나 별다른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다.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할 거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학원 광고를 본 후 불안감이 들어 그날로 아이를 코딩학원에 등록시켰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는 내년부터, 초등 5, 6학년은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단계적으로 필수화된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사교육이 벌써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 사례처럼 학부모 불안감을 키우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습비 등을 밝히지 않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초과해서 받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하는 것 역시 모두 불법이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허위 후기를 올리거나 불법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것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다음 달 1~15일 전국 소프트웨어 사교육 업체 217곳이 선행학습 유발광고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온라인상에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는 시도교육청의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도 한다. 교습비에 대한 내용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교습비를 초과로 받는 업체는 과태료를 물린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하면 경찰에 고발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블로그 등의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www.software.kr),  EBS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CODE.ORG(code.org) 등이 대표적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62개를 소개하고, 무료 교재를 제공한다, 'EBS소트프웨어'에서는 EBS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트를 접할 수 있다. ‘CODE.ORG’는 연령별·단계별로 완료해야 하는 과제를 주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돕는 코딩 학습 사이트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며 “사교육업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주입식 코딩교육만 시킬 가능성이 높어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소프트웨어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교습비 비공개 등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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