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ㆍ이재만 체포…국정원 ‘40억+알파’ 박근혜 청와대 유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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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등 압수수색 # 검찰 “朴 청와대의 뇌물 혐의 수사” #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안봉근 전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체포하고,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집,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출국금지시켰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연합뉴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연합뉴스]

-전체 압수수색한 곳은.
“10여 곳으로 보면 된다.”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청으로 들어왔다는데.
“체포했으니 수사팀에서 적절히 압송 과정을 밟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납 사건’ 한 건만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체포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뇌물 수사를 하고 있다.”

-뇌물 수사?
“(끄덕끄덕)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돈을 받으면 그게 뇌물 아닌가.”

-뇌물수수 대상이 ‘안봉근, 이재만’ 두 명인가 아니면 청와대 전반인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말한 공무원이 그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수수한 뇌물 금액 수준이 어느 정도.
“적진 않다. 전직 국정원장 세 명과 전직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준이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에 있다.”

-지금 파악된 돈의 사용처는.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진술 외 물증도 확보했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대해선 충분히 자신 있다.”

-청와대 말고 국회의원 등도 연루됐나.
“아직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4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러 “지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중 10억원가량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유일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왔다. 2013~2015년에는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에게, 2015~2017년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고 한다. 이 둘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으로 불려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은 2013년 3월~2014년 5월까지 남재준 전 원장, 2014년 7월~2015년 3월까지는 이병기 전 원장, 2015년 3월~2017년 6월까지는 이병호 전 원장이 재직했다. 이들의 집과 사무실은 이날 모두 압수수색됐다.

검찰은 이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2014년 6월 4일 6회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13일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들에게 지원됐다면, 현재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유용을 지시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심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일훈ㆍ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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