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가 모두 비밀해제돼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넘겨졌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5ㆍ18 관련 기록물 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군 당국이 보유 중인 5ㆍ18 관련 기록물은 모두 29개 기관의 60여 만쪽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밀문서는 16건 2268쪽으로 파악됐다. 합참 3건(1166쪽), 육군본부 11건(915쪽), 공군본부 2건(187쪽)이었다. 등급별로는 3급 비밀 2건, 대외비 14건이었다.
3급 비밀은 모두 공군본부에서 발견됐다. 이 중 하나는 5ㆍ18 당시 광주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고 비상소집을 명한 ‘기지방어 계획’이 포함됐다. 5ㆍ18 당시 공군 참가부대의 일자별 작전활동에 것도 있다.
또 육군본부 상황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31사단 전투상보, 20사단 전투상보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이다.
국방부는 보유 중인 비밀문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비밀을 해제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에 문서의 제목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환철 국방부 인권담당관은 “군이 아직도 5ㆍ18 관련 기록물을 비밀로 묶어 접근을 제한해 사실을 은폐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5ㆍ18 관련 기록물을 국민이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해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는 게 좋지만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조위 시한 종료될 때까지는 일단 비공개로 묶어 놓았다. 종료 후 군의 5ㆍ18 관련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출범됐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