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학 53% 등록금 카드결제 불가…“현금만 가능해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는 올해부터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지만 절반 이상의 대학이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정부는 올해부터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지만 절반 이상의 대학이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서울 사립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0)씨는 내년도 등록금 마련 때문에 벌써 걱정이 앞선다. 김씨와 대학원에 다니는 누나의 등록금을 합하면 한 학기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필요하다. 부담이 커 카드로 나눠 내고 싶지만, 김씨 남매가 다니는 학교는 카드를 받지 않는다. 김씨는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들었는데, 일부 대학 얘기다.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금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대학 등록금 납부 현황 공개 #사립대 58%, 국립대 20% 카드 결제 불가 #올해 카드결제 가능하게 법 바뀌었지만 #강제조항 아니라 지키는 대학 일부 뿐 #기숙사비는 90% 대학이 현금만 받아 #학생은 목돈 마련, 대학은 수수료 ‘부담’

김씨뿐 아니라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학생이 많다. 현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도 카드로 낼 수 있게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대학은 많지 않다.

전국 대학 중 등록금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대학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과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대학 비율은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높았다. 사립대는 358곳 중 208곳(58.1%)이 현금만 받았고, 국립대는 58곳 중 12곳(20.7%)이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을 개정해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학생들은 일시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선 최대 2.5% 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물어야 해 부담이 늘어난다. 대학들은 “10년 이상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없이 무작정 카드 납부를 허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기숙사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296곳(90.0%)이었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지 않는 곳도 70.8%(233곳)에 달했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가능한 대학은 경상대·순천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 등 15곳(4.6%)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고,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납부와 카드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김 의원은 “등록금 납부방식이 다양해졌는데도 대학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과 가계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