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설리’ 앱, 이용자 동영상 유튜브 광고로 버젓이 사용

중앙일보

입력

[사진 수지 인스타그램,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카이 앱 평가항목]

[사진 수지 인스타그램,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카이 앱 평가항목]

수지, 아이유, 설리 등이 사용해 유명해진 일명 ‘예쁘면 다야’ 애플리케이션이 초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콰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람들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튜브 광고로 사용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다.

콰이 측은 27일 해당 영상의 광고 집행을 중단했으며 문제가 된 사용자약관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콰이 광고에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은 “내가 등장하는 동영상이 허락 없이 광고로 사용됐다”며 “‘왜 귀여운 척을 하냐’, ‘만나면 때려주고 싶다’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콰이 제작자에게 문의한 결과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깔 때 유튜브 광고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셨다’고 하더라”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콰이 애플리케이션 평가 항목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가져다 쓰려면 사전에 큼지막하게 공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탈퇴 버튼은 없냐", "탈퇴하고 싶다"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27일 콰이(Kwai) 코리아 측은 "유튜브 광고 집행 중, 영상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이슈를 발견했다"며 "해당 영상 광고집행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와 관련한 현재 유저의 초상권 사용 관련 사용자약관도 삭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사진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그러면서 "이슈 발생 후 콰이 코리아는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허가된 소재를 제공받아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유저의 동의 없이는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콰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서 "서비스 부분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현재 콰이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이용자 약관 항목에 '광고에 이용자의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라진 상태다.

한편 콰이 애플리케이션은 동영상 더빙 애플리케이션으로, 얼굴 변형이나 스티커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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