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건’ 여배우, 얼굴ㆍ실명 공개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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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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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와 성추행 관련 법적 공방 중인 여배우 A씨가 얼굴,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배우 A씨 관계자는 26일 스타뉴스에 “앞서 A씨가 추진했던 언론과 인터뷰(기자회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실명, 얼굴 공개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7일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된 조덕제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 뒤 자신도 실명과 이름을 밝힐지 계속 고민해왔다고 한다. 지난 24일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조덕제는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장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날 곧바로 제출했다”며 “자료와 증언을 명백히 가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 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법정공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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