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 탄핵돼도 대한민국 계속돼”…경찰 폭행 5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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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헌재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 [중앙포토]

3월 10일 헌재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 [중앙포토]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차벽을 무너뜨리려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3월 17일에는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 근처에서 취재진에 욕설하고, 현장에 있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행동에 대해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며 "다중의 흥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용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이 탄핵돼도 대한민국은 계속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만, 1심과 달라진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무거운 것 같아 감형했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폭력 시위에 가담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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