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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보궐이사 2명 선임…‘MBC파업 새국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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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중앙포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다.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35분 과천정부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50여분 뒤인 오후 12시 25분 방문진 보궐이사로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선임 안건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 4명의 상임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문진법에 따라 모두 9명 중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한다.

보궐이사 선임 안건은 지난달 방문진 유의선 이사와 지난 18일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면서 논의됐다. 이들 이사는 구 여권 추천 이사였다. 이날 보궐이사를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선임하면서 방문진 이사진은 기존 3대 6에서 5대 4로 재편되게 됐다.

이에 따라 구 야권 방문진 이사 3인이 지난 24일 방문진에 제출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이 안건은 내달 2일 진행될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통위를 항의 방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권한을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송법이나 규정을 보면 보궐에 의해 뽑히는 후임 임원진은 전임 이사 임원진의 잔여기간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의 승계를 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도 그 법 취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추천하지만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결원되면 바뀐 야당에서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방문진법에 따르면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했을 뿐, 추천권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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