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론스타, ‘1700억’ 법인세 소송전 최종 승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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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되팔아 수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론스타가 국세청과 세금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해 국내 기업 인수 #외환은행·극동건설 등 되팔아 차익 거둬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재판의 쟁점 #법원 "국내 고정사업장 있다고 볼 수 없어" #3건의 과세처분 소송서 론스타 '2승 1패'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와 자회사들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7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펀드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진출해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국내 업체와 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올렸다.

2004년에 극동건설을 96억원에 인수한 뒤 3년간 배당금만 690여억원을 챙겼다. 2007년에는 보유주식을 웅진홀딩스에 전략 매각했다. 이듬해에는 2005년 589억원에 매입한 스타리스 주식을 효성에 2944억원에 매각했다.

특히 2005년에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2조1548억원에 사들였다가 8년 만에 이를 처분해 4조6633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론스타펀드는 주식 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 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1733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론스타 인수부터 매각까지. [중앙포토]

론스타 인수부터 매각까지. [중앙포토]

국세청과 론스타의 법정 공방은 1심에서 이미 판가름났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2월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고정사업장’의 국내 존재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투자자를 모집해 구성하는 론스타펀드는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법인들로 이뤄졌다. 국내 관리자인 스티븐 리는 극동건설 인수 협상과 계약 체결 등 국내에서 실무를 직접 맡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주요 결정이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의 쟁점도 1심과 같았다. 국세청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티븐 리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스티븐 리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이기택 현재 대법관)는 2014년 1월 내린 판결에서 “스티븐 리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12년 1월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계단에서 론스타 매각을 항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2년 1월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계단에서 론스타 매각을 항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어 3년 만에 내려진 상고심의 결론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구 법인세법 조항을 근거로 한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에 대해서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외국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전제조건을 고려했을 때 스티븐 리 등 국내 책임자의 역할은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론스타펀드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려면 대리인의 권한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소송전은 막을 내리게 됐다.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101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과세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40억원의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송이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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