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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10만 → 50만원 상향 … ‘개파라치’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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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반려견에게 3회 이상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주인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법률상 ‘맹견’의 범주를 넓히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맹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커지면서다.

입마개 의무 맹견 범위 확대키로 #인명사고 땐 처벌 수위 상향 추진

우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이 최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물릴 수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목줄 미착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계획대로 내년 3월 시행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법이 통과됐다. 현재 세부 포상금 기준을 마련 중이다. 법에 따르면 법률상 ‘맹견’에 속하는 반려견은 입마개까지 착용하는 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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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입마개가 필요한 맹견의 범주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맹견 확대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다.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던 대형견 위주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불도그는 중량 10㎏ 안팎의 중형견이라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형법상 일반규정(과실치사)을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은 “반려견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등을 통한 소양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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