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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도입, 입마개 필수 맹견 확대···최시원 개 프렌치불도그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파라치’ 뜬다…‘사람 잡는 반려견’ 견주 처벌 강화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반려견ㆍ맹견의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개파라치’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방침이다.

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상향 # 입마개 필수 맹견 범위 확대 # 최시원 프렌치블도그는 맹견에 포함 안 될 듯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반려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제가 반려견ㆍ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ㆍ과실치상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이었는데, 대폭 상향됐다.

한일관 전경(左)ㆍ최시원과 그가 기르던 프렌치불도그 벅시(右). [사진 중앙포토ㆍ최시원 인스타그램]

한일관 전경(左)ㆍ최시원과 그가 기르던 프렌치불도그 벅시(右). [사진 중앙포토ㆍ최시원 인스타그램]

◇입마개 필수 맹견 범위 대폭 확대, 최시원 프렌치불도그는 여전히 포함 안 될 듯=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으로 한정돼 있는 맹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 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도그는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 정도 나가는 맹견 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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