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개 물림 치료비 11억, 3억은 주인이 물어내지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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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 시민이 대형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타인의 반려견에 물리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한 뒤 개 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 시민이 대형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타인의 반려견에 물리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한 뒤 개 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 이천시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 1월 집 근처를 산책하다 개에 물렸다. 이웃이 키우는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A 씨의 왼쪽 다리와 엉덩이, 팔꿈치를 수차례 물었다. 최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220여만원을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진돗개 주인에 청구했다. 그러나 주인은 아홉달이 지난 지금까지 진료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561명 개에 물려 응급실행 #건보에서 우선 지원 치료비용 11억 #견주 30% 진료비 물어내지 않아 #미납 진료비 3억 3100만원 #인재근 의원 "개 물림, 사회적 문제" #"'규제와 공생' 위한 대안 찾아야"

최 씨처럼 다른 사람을 문 개의 주인 중 108명이 3억원 가량의 진료비를 토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2017년 9월 개한테 물린 피해자는 561명, 진료비는 10억 6322만원이다.

개에 물린 피해자는 병원이 먼저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개 주인을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는다.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에서 나간 개 물림 진료비 10억 6322만원 중 3억 3100만원(108건)은 돌려받지 못했다. 개 주인이 안 내고 버티고 있다. 미납률이 30%를 넘었다. 2013년 2300만원(11건)에서 2015년 6400만원(25건), 2016년 8900만원(39건)으로 매년 증가한다.

 2013~2016년 매년 120명 가량이 개한테 물려 병원을 찾는다. 2013년 133명(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2억 5100만원), 2015년 120명(2억 6500만원), 2016년 124명(2억 1800만원)이다. 올해 1~9월은 33명, 청구액은 1억원이 넘는다.

 2013년 1월~2017년 9월 경기지역 피해자가 110명(2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남 69명(1억 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단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가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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