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못 봤다”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서 위증…벌금 6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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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한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픽사베이]

위증한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픽사베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위증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오전 10시쯤 부산지법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위증했다. 또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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