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임신···의붓할아버지 성폭행, 학교 왜 몰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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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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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가 의붓할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성폭행당해 두 번이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동안 학교는 신체변화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아이 출산 후 10개월 만에 둘째 낳아 #두 번 임신·출산 과정서 신체 변화 감지 못해 #"결석 없고 성실·성폭행 사실 꼭꼭 숨겨"

2011년부터 의붓할아버지 A(53)씨의 성폭력에 시달려 온 B양(17)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9월 첫아들을 낳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B양을 가르친 담임교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임신 말기이던 그해 8월까지 결석이 단 하루도 없었고, 9월 출산 때문에 단 4일만 결석했기 때문이다.

통통한 체형이라 임신한 것을 자신도 몰랐던 B양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결석할 때도 B양 할머니가 "저녁에 먹은 게 체해서 학교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을 담은 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결석 일에는 생리통과 감기 등을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을 뿐이었다.

B양과 할머니는 의붓할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중학교에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할머니와 A씨가 사실혼 관계인 터라 B양이 학교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도 A씨의 존재는 없었다.

B양이 둘째 아들을 낳을 당시 다닌 고등학교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눈치챈 이는 없었다.

해당 고교에 따르면 B양 및 B양 할머니는 학교와의 수차례 상담에서 출산한 아이가 있다거나 의붓할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번째 출산이 임박해 지난해 5월 학교를 그만둘 당시 B양은 자퇴서를 제출하며 '진로변경'을 사유로 들었다. 자퇴서를 낼 때 B양은 이미 임신 7~8개월째였다.

B양은 고교 자퇴 후 같은 해 7월 둘째 아들을 낳았고,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다가 올해 초 집을 나왔다.

의붓할아버지 패륜에 무너진 17살 소녀의 삶


B양은 초등학생때부터 의붓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지속된 성폭행 탓에 B양은 15살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다. 첫째 아들을 낳던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 안 화장실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잘랐다. A씨는 B양의 출산 사실을 알고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B양은 출산 후 곧바로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배가 불러오자 지난해 5월 진학 2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첫째를 낳은 지 꼭 10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중순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참다 못한 B양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할머니는 경찰에 이를 알렸다. A씨는 끝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B양은 지방으로 내려가 요양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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