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대행 이더트레이드, 다단계 혐의 경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Ethtrade)를 수사중이다.

1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더트레이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더트레이드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사진 홈페이지 캡처]

해당 업체는 한 달 15∼2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신규 회원을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25%를 커미션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소송 대리인 최종화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지난2년 반 동안 한국에서 받은 투자금액은 2조원 정도 된다”며 “사기단이 가로챈 투자금은 이 가운데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더트레이드는 2년 전 홍콩에서 투자회사로 등록해 투자자를 모았고, 지난해 12월 한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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