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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장' 고지 없는 체포에 저항한 건 공무집행 방해 아냐

중앙일보

입력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현행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중 경찰 적발 #동행 요구 경찰 밀치고 체포 방해 #법원 "형집행장 고지 없어 직무집행 위법"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와 여동생(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된 조씨는 2015년 8월 2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순찰 중이던 파주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적발됐다. 김 경위는 조씨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린 뒤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했지만 조씨는 이를 거부했다.

불심검문 중인 경찰. [중앙포토]

불심검문 중인 경찰. [중앙포토]

이 과정에서 조씨는 김 경위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함께 있던 조씨의 여동생도 김 경위가 조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경찰관의 몸을 잡아끄는 등 10분가량 체포를 방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법원은 김 경위가 조씨를 구인하려던 당시 상황이 형집행장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조씨 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다는 김 경위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김 경위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정길)는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명수배되었다고 고지한 것을 형집행장 발부 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집행 행위의 적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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