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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전효숙, 文정부 김이수…코드인사가 부른 '헌재소장 악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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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일제히 김 대행 체제를 끝내고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우상조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일제히 김 대행 체제를 끝내고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우상조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8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 결정에 반발한 배경에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된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잠재돼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6년)는 정해져 있지만 소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정부마다 대통령과 여권은 정권의 성향에 맞는 소장의 임기가 6년이기를 바랐다.

박 정부, 박한철 지명 때도 논란 #정권 성향 맞는 헌재소장 지명 #6년 임기 보장하려 무리수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8월엔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 후보는 소장 지명에 맞춰 임기 3년이 남은 재판관에서 사퇴했다. 소장으로서 임기 6년을 보장받으려는 편법을 썼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 전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했다. 그 뒤에 임명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후보로 동시에 지명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4월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소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임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공안검사 출신인 박 전 소장은 지명 당시 3년10개월의 재판관 임기가 남아 있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로운 임기 6년 부여’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반대했다. 결국 박 전 소장은 남은 임기만 수행했다. 당시 헌재 연구관을 지냈던 한 변호사는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미봉책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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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소장 임기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이유로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코드’ 공방이 헌재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초당파적 헌법 기관”이라며 “이를 마치 전리품 다루듯 자신들의 코드에 맞추려는 행태가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렸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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