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명예회장 정진석 “병적증명서에 ‘육군병장’ 표기 반드시 바로 잡겠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의경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의경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병무청이 예비군 관리를 위한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다며 제대로 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병무청에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80만 전의경 제대자들의 자긍심을 건드리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는 전투경찰 118기 만기제대인데 병적증명서를 떼면 육군 병장으로 돼 있다”며 “예비군 훈련 편의를 위해 전경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육군으로 편입시켜놓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의경중앙회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정진석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진석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 의원은 또 “병무청 발급 증명서를 보면 제대 후 사고로 인해 예비군 훈련 참가가 어려운 사람은 전시근로역이라고 변경 표기한다”며 “전시근로역은 면제자를 뜻하는데 성실하게 군 복무하고 만기 제대한 사람을 전시근로역으로 표기하면 이게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로 취업도 해야 하고 (군복무를) 떳떳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면제자로 기록되니 엄청난 오류”라며 “군복무를 성실히 한 사람에 대한 병무청의 배신행위이며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기제대한 사람들의 자긍심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 행정 착오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국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병무청 자체 감사 시스템을 만드는 등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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