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어 외모 품평한 카페 종업원 성폭력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중앙일보

입력

[사진 트위터,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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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카페에서 여성 고객을 몰래 찍어 트위터에 게시한 30대 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이모(35)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8월 제주시 협재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여성 손님 수십여 명을 몰래 찍어 트위터에 ‘섹시, 관능, 일하는 사람의 멋짐이 동시에 느껴졌다’ ‘오랜만에 찍고 싶은 손님이 왔다, 남친은 복 받은 사람 일게다’ ‘가늘기만 한 허리는 동족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등 글과 함께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특정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자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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