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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업체에 택지공급 차단…경기도, 국회 등과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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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택지를 부실시공 업체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5일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들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부실시공 업체에 택지공급 원천 차단 방안 추진 #관계 법령 개정 위해 국회·주무부처 등과 협의하기로 #부실 논란 부영, 정부 등 공공 조성 택지 공급받아 건설 #도, 부영에 부실벌점 부과하고 추가 정밀점검 실시 예정

이를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국회는 물론 주무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하자 논란이 제기된 화성시 동탄 부영아파트를 품질검수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번째). [사진 경기도]

하자 논란이 제기된 화성시 동탄 부영아파트를 품질검수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번째).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부실시공 업체의 공공 택지 공급 차단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건설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부지 10곳이 공공 택지 부지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지탄을 받는 업체에 택지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자 대대적인 아파트 점검에 들어갔다.

화성·성남·하남시 등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도 할 예정이다.

부실시공 논란이 된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와 화성시, 입주자, 시공사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열고 누수·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도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탄2 호수공원 주변에 건설 중인 6개 단지(A70~A75 블록)도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해 1~2개월 정도 공기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경기도 화성시 동탄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내건 항의 현수막. [중앙포토]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경기도 화성시 동탄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내건 항의 현수막. [중앙포토]

경기도는 감리자의 역할 부족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보고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했다. 또 감리자가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된 상태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현재 관련 법령이 발의됐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를 아파트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또 도시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대상 민간건설사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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