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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피하려 이불 뒤집어썼지만 팔문신에 덜미 잡힌 절도범

중앙일보

입력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김모(23) 씨의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김모(23) 씨의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건물 내 폐쇄회로TV(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금품을 훔친 20대가 팔에 있는 문신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김모(23) 씨 건물 침입 후 뒤집어쓴 이불 벗겨내자 얼굴과 팔 문신 CCTV에 찍혀 #경찰 김씨 도망경로 추적해 15개 CCTV 분석 결과 팔과 문신으로 신원 파악 #김씨 지난 9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돼 서울 구치소 수감…불구속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쯤 부산 사하구 한 목욕탕 1층 여탕 사우나 환풍구를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건물 내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사우나에 있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여탕으로 들어갔다. 김씨가 카운터를 뒤지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이불을 벗겨냈고, 김씨의 얼굴과 오른쪽 팔에 있는 문신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범행을 마친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로 이동했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망간 5㎞의 길에 있던 CCTV 15개를 분석한 결과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인근 편의점 CCTV를 통해 얼굴과 문신으로 신원을 파악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김씨를 알아봤고, 범행 직후 편의점을 이용했던 사실을 알아냈다”며 “김씨가 CCTV를 피하려고 이불을 뒤집어썼지만 팔에 있는 문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9월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수거 책으로 활동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부산 사하경찰서.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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