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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워셔액·벽지·장판지에도 살생물질 들어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액에도 살생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액에도 살생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자동차 부동액이나 워셔액,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액, 인쇄된 글자를 지우는 수정액 등이 피부에 닿았다면 깨끗이 씻어야 할 것 같다.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들 제품 속에 미생물을 줄이는 살생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공산품 등 552제품의 66.7%에 살생물질 #환노위 환경부 국감서 송옥주 의원 지적 #당장 해롭지 않아도 피부 닿으면 씻어야 #비눗방울액·양초·수정액 등도 조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관련 업체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를 제출한 552개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66.7%인 368개 제품에 살생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이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동액 등 '공산품'과 온열 팩·수유패드 등 '공산품 및 전기용품', 비눗방울 액·수정액 등 '비관리제품'을 생산하는 211개 업체는 지난 6월 말까지 환경부와 산업부에 552개 제품의 성분을 제출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부동액 등 4개 품목 171개 제품의 94.7%인 162개 제품에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고, 이 중 37개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도 함유하고 있었다.
자동차 부동액의 경우 43개 제품 모두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었고, 이 중 13개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도 함유하고 있었다.
워셔액도 42개 제품 중 41개 제품이 살생물질을, 22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습기제거제도 27개 제품 중 26개 제품에, 양초는 59개 제품 가운데 88.1%인 52개 제품에 살생물질이 들어있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으로 분류되는 13개 품목 가운데 온열팩의 85.3%, 자동차브레이크액의 73.1%, 벽지·종이장판지의 57.1%, 전기침대의 50%, 수유패드의 47.4%, 실내용 바닥재 43.1%, 가정용 섬유제품의 33.3%에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또 어느 법률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인 비눗방울 액 제품의 100%, 수정액의 100%, 가정용·차량용 매트의 53.1%, 칫솔살균제의 50%, 눈 스프레이의 50%, 도장 잉크의 44.4%에도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송 의원은 "이들 552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은 모두 127종이지만 현재 위해성 자료가 확보된 물질은 36.2%인 46종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81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환경부 등은 1257개 업체 상대로 성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했지만, 실제 설문에 응한 업체는 16.8%인 211개 불과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의원은 "세정제·탈취제·방향제 등 위해 우려 생활 화학제품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라 2668개 업체 중 1곳을 빼고는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생활화학제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조사여서 응답률이 저조한 것 같다"며 "제품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552개 제품 중에 67개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나, 함량과 용도가 유독물질 지정 기준에 미달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부의 잘못된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칫솔살균제의 경우 제조사는 '트로클로센 나트륨'의 함량이 최대 65%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함량이 25% 미만이므로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닐장판과 벽지 제조사가 메틸에틸케톤의 함량을 적지 않았는데도 환경부는 함량기준인 85% 미만이므로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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