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하지 않은 사냥개, 공원에서 40대 남성 할퀴어

중앙일보

입력

사냥개인 포인터 (Pointer) [중앙포토]

사냥개인 포인터 (Pointer) [중앙포토]

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지나가던 40대 남성을 할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냥개인 포인터 종, 목줄·입마개 안 한채 행인 옆구리 할퀴어 #대구 성서경찰서, 개 주인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개 주인 A(61)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A씨와 산책을 하던 개가 행인 B(44)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B씨에게 올라타는 행동을 취하면서 앞발로 왼쪽 옆구리 등을 할퀴었다. B씨는 찰과상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게 치료를 받았다.

이 개는 사냥개인 포인터(pointer) 종으로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두류공원. 백경서 기자

대구 두류공원. 백경서 기자

경찰 관계자는 "형법 제266조에 따라 개가 목줄 등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면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개가 사람을 물지는 않고, 단순히 할퀸 정도여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구 성서경찰서. [중앙포토]

대구 성서경찰서. [중앙포토]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대구 수성구 파동 공원에서 생후 1년 8개월짜리 세퍼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에 나섰다가 행인의 종아리를 물었다. 경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로 견주를 입건했다.

동물보호법에는 사냥개처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맹견의 경우 다른 이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에 해당하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지난 2011년 245건에서 2015년 1488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1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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