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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보제 시행 후 생계비 수령자 되레 줄어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은평구 한 기초수급자가 고시원 쪽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은평구 한 기초수급자가 고시원 쪽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이후 생계급여 수령자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령자는 소폭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기초생보제는 당초 '올 오아 나씽(All or Nothing)' 방식이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고, 탈락하면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2015년 7월 네 가지 급여를 쪼개 기준을 다르게 설정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27%(지금은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잡았다. 생계비를 못 받아도 나머지 세 개 급여는 한두 가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사정에 맞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었다.

기초수급자 변화

기초수급자 변화

기초수급자 변화

기초수급자 변화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2014년 127만7000명, 2015년 6월 122만6000명에서 지난해 115만3000명으로 줄었고 올 6월 현재도 이 선이 유지되고 있다. 의료급여 수령자는 제도 개편 전인 2015년 6월 122만6000명에서 올 6월 130만8000명으로 다소 늘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개편의 방향대로 생계비 수령자가 다소 줄었고,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령자는 늘었다"며 "전체 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이 제도 개편 전 132만명에서 지금은 160만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한 기초수급자가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은평구 한 기초수급자가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다. [중앙포토]

 윤 의원은 "올 1~6월 생계급여 신청자 13만1070명 중 46.4%(2015년 62.2%)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41.2%(2015년 54.1%)가 탈락했다. 생계급여 탈락자 중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3만5823가구로 전체 탈락자의 절반이 넘는다.
 윤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핵심 복지 급여인 생계급여 수령자는 줄고,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는 미미하다"며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한 사각지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교육·주거 급여 수령자 중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해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윤소하 의원, 복지부 국감자료서 지적 #제도 개편 전 122만명에서 올 6월 115만명 #의료급여 수령자는 8만여명 늘어 #올 상반기 생계비 신청자 절반 가량 탈락 #복지부,"의료·주거·교육급여는 늘었다" #윤 의원 "부양의무자 폐지해야 사각지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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