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피보험자 달라도 전자서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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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부터 모든 계약에 적용 #지문 등 위·변조 방지 장치가 과제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로 쓴 서면 동의가 필요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큼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존재했다. 범죄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필 서면 동의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자필 서면 동의 조항이 보험 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체 보험 계약의 30%가량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계약이었던 만큼 보험업계와 고객의 개선 요구가 컸다.

다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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