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원, 통일 후 北 판사 재임용·탈락 기준 연구 착수

중앙일보

입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법원이 통일 후 북한지역 법원의 판사를 어떻게 충원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약 300명의 현직 북한 판사들을 어떤 식으로 재임용하고 탈락시킬지 등의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통일 후 북한지역 법관, 법원 공무원 충원방안’ 입찰자를 모집한 뒤 제안서를 마감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조만간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북한 무기노동교화형 임현수 목사 병보석   (서울=연합뉴스) 9일 북한 중앙재판소로부터 병보석 허가를 받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한국계 캐나다인 임 목사는 2015년 1월 북한 나선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 체포돼 같은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15년 12월16일 임 목사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8.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무기노동교화형 임현수 목사 병보석 (서울=연합뉴스) 9일 북한 중앙재판소로부터 병보석 허가를 받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한국계 캐나다인 임 목사는 2015년 1월 북한 나선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 체포돼 같은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15년 12월16일 임 목사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8.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되면서 동독의 판사들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임용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당시 동독 판사 1580명 중 701명이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재판에 투입됐고 3∼5년 근무 후 일부는 종신 판사가 됐다.

행정처는 북한의 사법부인 재판소가 김정은 독재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며 “북한 법조인은 체제 협조 전력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 만큼 일정 기준을 통해 재임용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 법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판사들을 선별해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북한 판사는 교육을 거쳐 통일 사법부로 흡수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는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연방주의·법치국가에 대한 신념, 과거 경력과 관련한 도덕·정치적 완전성, 법률지식, 재교육 의사, 독립적 판결 능력 유무, 직업윤리 의식 등을 재임용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통일 직후 북한은 사회 불안, 재산권 재편, 기업 사유화 등으로 법적 분쟁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도 동독 지역에서 범죄가 크게 늘며 판·검사 수 부족에 따른 사법 공백이 생긴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북한의 법조인력 중에서 재임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공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