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개미' 우글우글, 부산항 감만부두 일제 조사...개미에 물려 이상 있으면 병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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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인 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독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초 발견 지역인 부산항 감만부두 주변 100m 내 컨테이너 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오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붉은독개미

붉은독개미

강한 독성물질을 가진 붉은 독개미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2선석 컨테이너 적재장소 아스팔트 밑에서 처음 발견됐다. 지금까지는 약 1000마리 규모의 1개의 군체가 발견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붉은 독개미가 발견됐다는 건 적어도 2~3개월 전에 국내로 유입돼 번식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두 주변 100m내 컨테이너 이동 금지 #땅 파내 독개미 군체 제거 작업 할 예정 #독개미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 #

당국이 번식의 핵심인 여왕개미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아직 소득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직 유입경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부산항 감만 컨테이너 야적장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전국 22개 주요 공항만의 예찰을 강화하고, 공항만의 배후지역으로 예찰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배경이다.

지난달 28∼29일 '살인 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독개미 1000여 마리가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29일 '살인 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독개미 1000여 마리가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붉은 독개미 발견지점에 대한 소독조치는 마무리했지만 땅속에 독개미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 3일 오전 중 깊이 3m, 반경 5m 크기로 땅을 파내 군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견된 독개미는 ‘Solenopsisinvicta(Red imported fire ant)’로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한 해 100명 이상이 이 개미에 물려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8∼29일 '살인 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독개미 1000여 마리가 국내 처음으로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1일 반출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29일 '살인 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독개미 1000여 마리가 국내 처음으로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1일 반출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붉은 독개미는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이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일본에서도 붉은 독개미가 발견된 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감만부두가 첫 발견이어서 국내 유입시기와 경로, 인명과 농산물 피해여부 등이 보고된 바 없다.

검역본부 관계자는“야외활동 시 개미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만약 불특정 개미에 물려 평소와는 다른 신체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몸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개미를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속히 신고(054-912-0612)하면 된다.

붉은 독개미

붉은 독개미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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