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상·사망 사고 내도...‘집행유예’ 71.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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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심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2년 22.8%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31.5%, 작년에는 45.7%까지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이 비율이 6월 말 기준으로 50.2%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한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2년 49.8%, 2017년 6월 말 기준 71.8%까지 늘어났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는 행인을 자동차 창문에 매달고 시속 50km로 달려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도 1심과 2심 모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2012년 42%, 2014년 43.5%, 2016년 44.5%로 증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30% 후반대인 마약사범 재범률보다도 높다"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상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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